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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229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01:15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경남호텔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술에 취한 채로 승차하여 같은 날 01:20경 목적지인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시립대사거리에 도착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내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까지 가자고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이에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택시의 앞유리를 발로 차 금이 가게 하여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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