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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3 2019고정1365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아파트 거주민으로 2018. 11. 10. 09:00경 위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피고인 소유 시바이누 강아지의 목줄을 잡지 않은 채 공놀이를 하여 위 시바이누 강아지가 같은 아파트 거주민으로 마침 휘핏 강아지 2마리를 데리고 그곳을 산책 중이던 피해자 C(46세) 앞으로 달려들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시바이누 강아지에게 간식을 주어도 되는지 묻고 피고인이 동의하자 간식을 바닥에 던져 주어 시바이누 강아지로 하여금 간식을 주워 먹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는 오른손으로 간식을 집어 위 시바이누 강아지로 하여금 피해자의 손 위에 있는 간식을 먹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신의 강아지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목줄을 잘 붙잡아 제압을 해야 하고 위 시바이누 강아지가 충분히 훈련이 되지 않아 손을 내미는 피해자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이를 제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위 시바이누 강아지의 목줄을 잡지 않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아니한 과실로 위 시바이누 강아지가 간식을 건네주는 피해자의 오른손 손바닥을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엄지손가락 연조직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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