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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6나5545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4.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2015. 2. 10. 출생한 비숑프리제 암컷 강아지 1마리(이하 ‘이 사건 강아지’라고 한다)를 대금 3,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분양대금 3,000,000원과 배송료 15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강아지를 인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강아지에게 ‘하악 부정교합’의 하자가 있는데도, 피고가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건강한 강아지인 것처럼 원고를 속여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①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취소하거나, ② 이 사건 강아지에게 위와 같은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하여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대금 3,000,000원, 배송비용 150,000원 및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500,000원 등 합계 4,6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이 사건 분양계약이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분양계약의 취소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강아지의 하자(하악 부정교합)를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강아지가 건강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이 사건 강아지의 위와 같은 하자를 숨긴 채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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