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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108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10:10 경 화성시 C 아파트 102동 3.4. 라인 앞을 피고인 소유의 강아지를 목줄을 하지 아니한 채 공소장에는 ‘ 목줄을 하지 아니한 채’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전체의 문맥상 피고인 소유의 강아지가 목줄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있었다는 사실이 전제됨이 무난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및 변호인 역시 그와 같은 사실의 전 제하에 주장을 펼치고 있는 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데리고 지나가고 있었다.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려면 목줄을 하는 등 안전 장구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하지 않게 관리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마침 생후 16개월 된 딸 D을 아기 띠를 해서 안고 지나가는 E가 강아지를 피해 지나가고 있었고, 바로 뒤에서 강아지가 따라오면서 강아지 다리를 밟으면서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안고 있던 아이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진단서

1. CCTV 영상을 담은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어머니가 스스로 강아지에 다가가 만지다가 발생한 일이므로, 피고인이 강아지의 목줄을 채우지 않은 과실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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