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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27 2014가단210622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2.경 상호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피고가 혼자서 운영하고 있던 ‘성남시 분당구 C , 402호’ 소재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2. 5. 이 사건 학원의 주소지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가 되었다.

다. 원고는 2014. 2. 21. 소외 회사 명의로 계좌(국민은행 F)를 개설하여 위 계좌에 출자금 1억원을 입금하고, 이 사건 학원에 출근하여 프런트 업무 등을 보기 시작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학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2014. 2. 21. 이후 2014. 4. 4.까지 사이에 위 학원의 수강생들로부터 학원비 19,310,123원을 소외 회사 명의로 개설된 학원비 계좌(하나은행 G)가 아닌 피고의 개인 계좌(한국외환은행 H)로 송금받았다.

마. 원고는 2014. 4. 3.경 피고가 학원비를 개인 계좌로 송금받은 문제로 피고와 다툼이 있었고, 그 다음날인 2014. 4. 4. 소외 회사 명의의 다른 계좌(하나은행 I)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 주었던 대여금 3,000만원 및 그 이자 명목으로 합계 34,200,500원을 인출하여 간 이래 위 학원에 나가지 않았다.

바.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위와 같이 돈을 인출해 간 데 대하여 원고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원고도 2014. 5. 19. 피고가 학원비를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유용한데 대하여 피고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사. 이 사건 학원은 2014. 4. 4. 이후 계속하여 피고가 혼자서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내지 5, 8 내지 15호증, 을1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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