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 내지 8행의 ‘원고는 2014. 5~6월경 있었다는 대여금 청구원인을 소송물로 주장하면서도, 정작 그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부적 송금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상대방인 피고가 제출한 금융계좌내역(을5호증)에 의하면,’을 ‘갑3호증, 을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으로 고치고, 제5면 제11행의 ‘위 주장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를 ‘갑2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고치며, 제5면 제3 내지 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 설시 부분 : 살피건대, 갑8-1호증, 을2 내지 4, 7,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학원장’으로서 학원 강사의 채용 및 급여 지급, 학생들의 출결 관리 및 학원비 수령, 학원 자재 관리 등 학원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여하였고, 그 운영 사항을 수시로 원고에게 보고한 점, ② 특히 학원비 수령의 경우, 학생 측이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피고 명의로 된 계좌로 입금하면, 피고가 이를 확인하여 원고에게 보고한 다음 위와 같이 계좌로 입금된 학원비를 다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운영되어 졌고, 이 과정에서 원고는 학생들의 학원비 지급일을 대부분 인지하면서 피고로 하여금 계좌로 입금된 학원비가 있는지를 수시로 보고하게 한 점, ③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가 학원을 그만두게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