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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3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인 C과 함께 2008년 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D 상가 4 층에서 ‘E 어학원’ 을 운영하다가 20,000,000원 상당의 관리 비 연체 문제로 2016. 3. 경 인근 F 상가 303호로 장소를 이전하여 위 학원을 운영하다가 2017. 5. 31. 운영을 중단하고 폐업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경 위 학원의 재정이 악화되자 위 C과 공모하여 학부모들 로부터 학원비를 선납 받아 편취하기로 하고, 2016. 8. 1. 피해자 G에게 “ 연간 총 학원비는 9,100,000원인데 지금 학원비를 선납할 경우 6,000,000원만 내면 1년 간 학원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라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학원 판교 점의 운영 실패 등에 따른 350,000,000원 상당의 채무로 인하여 개인 회생을 신청하였고, 그 무렵 C도 같은 이유로 파산 신청을 하는 등 위 학원 운영비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고, 위 D 상가에서 미납 관리비 2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6. 3. 경 F 상가로 학원을 이전하면서 발생한 F 상가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6. 7. 경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이 압류되었고, 2016년도에 발생한 교육 비품 비 채무 합계 약 9,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2015. 1. 경부터 2017. 7. 경까지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에 신고된 학원 교직원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건이 28건에 이르는 등 재무상태 악화로 학원의 계속적인 정상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위와 같이 학원비 선납을 받더라도 선납 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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