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1.12 2014나13352
유치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택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의 출입구에 시정장치를 하고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는 팻말과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주택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가진다.

나. 판단 1)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 때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실적 지배에 속하는 객관적 관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4543 판결, 대법원 2008. 3. 27.자 2007마1602 결정 등 참조), 그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므로 성립 시는 물론 존속하는 동안 권리자는 유치권의 목적물을 계속하여 점유하여야 하고, 만일 그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민법 제328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지속적으로 점유하여 왔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6, 8, 9, 1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