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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09 2016다256814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물건이 사회 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때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교회 건물의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에게 유치권 발생의 요건사실로서 이 사건 교회 건물의 점유 등에 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다.

피고가 이 사건 교회 건물 5층 중 1개 사무실에 피고의 직원을 머무르게 하면서 위 사무실 창문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종이를 붙여 둔 사실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① 이 사건 교회 건물에서 통상적인 예배활동이 이루어졌고 다른 기독교 단체 등과 관련한 다수의 행사들이 이 사건 교회 건물에서 개최되었으며 교인들이 자유로이 이 사건 교회에 출입하였고, ② 피고의 대표자가 2015. 12. 이 사건 교회의 목사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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