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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가합53208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0,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6.부터 2016. 6. 10.까지 연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3. 17. 피고 A과『태양광발전시스템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일정규모의 발전(發電)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로서 2010. 4. 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 5로 신설되어 2012. 1. 1.부터 시행됨] 170.1kWp 설치공사』를 계약금액 4억 7,300만 원에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10. 7. 설비용량을 564.3kWp로 증가하고 계약금액을 12억 7,6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2015. 6. 16. 피고 A과 위 공사의 준공예정일을 ‘2015. 3. 30.’에서 ‘2015. 8. 31.’로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12억 7,600만 원’에서 ‘12억 6,100만 원(발주자인 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계통병입공사비용 일부 1,500만 원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위 금액을 차감함)’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A은 2015. 7. 15.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발전설비 22.900V 563.3kW에 관한 사용전검사에 합격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그 확인증을 교부받았고, 같은 해

9. 7.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을 받은 후 같은 달 11. 전기사업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사업개시신고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5. 12. 16. 피고 A에게 위 피고가 지급을 미루고 있던 준공금 2억 4,020만 원(이 사건 계약상 지급기일: 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합격일로부터 10일 이내)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이에 피고 주식회사 B(대표이사 피고 A, 이하 ‘피고 B’)은 2016. 1. 29. 원고에게 피고 B이 피고 A과의 포괄적 양수도계약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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