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7. 7. 16:09 경 문경시 대야로 2485에 있는 가 은 농협 하나로 마트에 들어가서 계산을 하지 않고 참 소주 1 병을 병째로 손에 들고 마시고 내부를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C이 계산을 하라고 하자 큰소리로 “ 시 팔, 머 어쩌라 고, 좆 같은 거” 와 같은 욕설을 계속하여 약 15분 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7. 16:23 경 문경시 D에 있는 E 내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소주 1 병과 과자 봉지를 뜯어 바닥에 내리 치고 “ 이 씨 팔 년 아 왜 ”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F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7. 16:57 경 문경시 G에 있는 H에서 큰소리로 욕을 하고 피해자 I이 나가라 고 하여도 가게 입구에 앉아 욕을 하면서 소주를 병째로 마시다가 바닥에 내려쳐서 파손하는 등으로 약 5분 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9. 18:30 경 문경시 가은읍 왕 능리에 있는 가 은 버스터 미 널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J( 여, 14세 )에게 술이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돈을 달라고 하면서 “ 쌍년, 죽여 버리겠다.
어린놈의 새끼가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