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8.20 2019고정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8. 12. 28. 13:1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 마을회관 구판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구판장의 출입문을 흔들면서 "왜 나만 보면 인상을 쓰냐. 십할년. 개 같은

년. 문을 안 열어주면 문을 부숴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행패를 부려 위 구판장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1. 1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십할년은 사람이 잘 해준다고 다른 놈들하고 그 짓을 하고 다닌다.

술을 왜 안주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위 구판장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을회관 구판장 영업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8. 9. 5. 16:0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 마을회관 구판장’에서, 동네주민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저 십할년이 내 돈을 가져가서 떼먹고 사기꾼 같이 갚지도 않는다. 저 십할년이 영세민이면서 왜 장사를 하냐. 딸내미 이름으로 장사하면서 사기를 친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7. 19:30경 같은 장소에서, 동네주민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