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E을 각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788』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6. 27. 23: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소재 G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남, 46세) 일행과 서로 시비가 되었고, 위 주점 앞 노상에서도 시비가 계속되어 서로 욕설과 폭행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상체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위 주점 앞 공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위 주점 앞 공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의 찢어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12. 13.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1. 12.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해
1. 13.부터 2020. 7. 21.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5. 27.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같은 해
6. 26.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해
6. 27.부터 2020. 7. 21.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4. 피고인 C 외국인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