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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05 2018나895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력 공급 및 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일용직 근로자들의 파견을 요청하면서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우선 노임을 지급하면 이를 추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2016. 2. 1.부터 2016. 6. 30.까지 피고의 공사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들을 파견하였고, 그 노임의 합계가 15,640,000원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64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추후 노임을 정산하기로 하고서 일용직 근로자들의 파견을 요청하였다는 등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노임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갑 제1호증)을 보내면서 첨부한 임금청구서에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노임 내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문서인데다가 그 거래상대방으로 피고가 아닌 D 주식회사가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당시 원고에게 D 주식회사의 영업과장 명함(갑 제2호증)을 교부하면서 일용직 근로자들의 파견을 요청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개인적으로 노임을 정산하여 지급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가 운영하는 ‘C’ 상호로 발행하는 작업확인서(갑 제3호증의 1 내지 26) 중 일부에는 ‘현장책임 담당자’로서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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