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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노21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4,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동한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데도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I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과 자신의 일행 F, G, H 이하 '피해자들'이라고 한다

)이 떠든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이 손으로 피해자 I 일행들의 얼굴 부분을 1대씩 때린 후 계속 욕설을 하고 있을 때 피고인 A이 일어나 피해자 I에게 다가와 나이를 물어본 후 발로 자신의 얼굴을 차 입과 눈을 맞게 되었고, 자신의 입에서 피가 나자 피고인들이 도망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49쪽) ②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뒷통수를 때릴 때 자신의 자리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이 덤비면 도와줄 생각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7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상해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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