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 A은 D, E과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D과 함께 속칭 ‘자금책’으로 게임기 구입비용, 게임장 보증금 등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기로 하고, E은 운영책으로 게임장 카운터 업무 등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기로 하고, E의 친동생 F은 게임장 개설등록 명의자로 단속시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은 D, E, F과 공모하여 2012. 5. 25.경부터 2012. 6. 10.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G 3층에 있는 ‘H’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오징어, 가오리, 상어, 고래 등의 화면으로 고액 배당을 예시하는 기능이 있고, 위 각 화면에 대응하여 오징어 출현시 2만점, 가오리 출현시 5만점, 상어 출현시 10만점, 고래 출현시 50만점을 획득하게 되고, 손님들의 화면 조작 없이 일명 ‘똑딱이’를 게임기 버튼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게임이 자동실행 되도록 개ㆍ변조된 ‘골든오션플러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A은 D, E, F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를 5,000점당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2. 피고인 B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의 점 피고인 B는 2012. 4.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이태원역 근처 상호불상의 레스토랑에서 I의 소개로 알게 된 E을 만나 E으로부터 위 ‘H’ 게임장 운영하려고 하는데 단속 정보 및 단속 후 사건 무마 등 속칭 ‘관작업’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사실 피고인이 알고 있는 경찰관도 없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