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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7 2016고단62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7.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J는 2016. 3.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원에서 K, L(일명, ‘M’)로부터 위 N게임랜드의 명의상 업주로 등록하고, 게임장 내에서 환전 등을 하는 일을 하면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제의를 받은 다음, 2016. 4. 26.경 자신의 이름(J)으로 부산 남구 O 지하 1층에 있는 ‘N게임랜드’의 운영자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과 J는 K, L과 함께 2016. 4. 중순경부터 2016. 5. 23.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 ‘사무라이의 길’, ‘목수의 하루’, ‘문어사냥’, ‘찡코바2’라는 게임기 약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K, L은 위와 같이 J에게 위 게임랜드의 명의상 사장 역할을 할 것을 제의하고, J로 하여금 등록하도록 하고, J는 위와 같이 게임장 내의 명의상 사장(속칭, ‘바지사장’)을 하면서 환전을 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 내에서 종업원 관리 및 환전을 하는 관리부장을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게임장 내에서 손님 관리 및 환전안내 등을 하면서 게임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자동실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조작기 위에 올려놓으면, 게임기 화면 영상에 제시된 4개의 카드 그림 중 낮은 숫자 1개를 찾아 선택하여 맞추면 포인트가 누적되는 게임물 등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게임장 내에 있는 1층 계단으로 올라가는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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