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0. 1. 1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40』
1. 피고인 A, C은 F과 함께 2013. 10. 6. 06:00경 청주시 흥덕구 G 2층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H게임장’에서 그 곳에서 게임을 하면서 높은 승률로 다수의 게임카드를 획득한 피해자 I(47세)을 상대로 게임 과정에 부정한 장치를 이용하였는지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게임장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종업원인 피고인 C과 F에게 “막아라”라고 소리쳐 피고인 C과 F으로 하여금 게임장 출입구에서 피해자를 막아서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뒤져 게임카드 및 부정한 게임물 이용장치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 C과 F은 피해자에게 “적자를 봤으니까 카드를 세 봐야 된다. 카드를 내놓아라!”라고 요구하면서 F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지며, 피고인 A은 그 옆에 서서 험악한 인상을 짓는 등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
A, C은 F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5,000원 상당의 게임카드 50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C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은 C, F과 함께 2013. 10. 4.경부터 2013. 10. 6.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G, 2층에서 게임기에 나타나는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 점수 및 그에 상당한 게임카드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파도소리 3’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고, 종업원 F은 게임카드를 게임기에 보충하고 게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