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과 피고 사이의 2014. 6. 26.자 임대차계약 원고의 어머니인 E과 피고는 2014. 6. 26. 피고 소유의 대전 중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713만 원, 차임 월 20만 원, 임대차 기간 2014. 8. 1.부터 2016. 8. 1.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E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6. 8. 1.자 임대차계약 1)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날인 2016. 8. 1. 15:00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차인을 원고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6. 8. 1.부터 2018. 8. 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제1임대차계약’라 한다
)이 체결되었다. 2) E은 피고에게 ‘본인은 임대계약서 명의 변경으로 인하여 임대기간 만료 시 임대보증금을 원고에게 반환하는 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2016. 7. 29.자 명의변경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3) 원고는 2016. 8. 1.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증액분 명목으로 6,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 명의 계좌로 과오납한 3,013만 원을 반환하였다. 위 가.항 기재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7,713만 원과 원고가 반환 받은 금액을 제하고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3,287만 원(= 6,300만 원 - 3,013만 원)을 더하면 1억 1,000만 원이 된다. 다. E과 피고 사이의 2016. 8. 1.자 임대차계약 1) 2016. 8. 1. 제1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이후 몇 시간이 지나서 다시 E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제1임대차계약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피고는 원고를 임차인으로 하여 작성된 제1임대차계약서 원본을 회수하였다.
2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