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5,000,000원,
나.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C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로서 D의 남편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B은 2007. 9. 12. 피고 협회와 보상한도 5,000만 원, 공제기간 2007. 9. 12.부터 2008. 9. 11.까지로 한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제계약은 매년 갱신되었으며, 그 보상한도는 2009. 9. 12.부터 1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다. D은 피고 B의 중개 하에 2008. 3.경 E과 사이에 E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F아파트 1213동 3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였다. 라.
D은 E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음에도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피고 B의 중개 하에 2008. 3. 2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E 명의로 체결하고, 2008. 4. 15.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받았다.
마. 이후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을 2010. 4. 15. 1억 2,000만원으로 증액하면서 증액된 2,000만 원을, 2014. 4. 14.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면서 증액된 3,000만 원을 각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다.
바. D은 위 편취행위로 인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호로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