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52880 판결
(심리불속행) 자금출처해명안내문에 따른 법인의 수정신고도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9541 (2016.08.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2456 (2014.11.19)
제목
(심리불속행) 자금출처해명안내문에 따른 법인의 수정신고도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것임
요지
(심리불속행) 자금출처해명안내문을 법인의 전직 대표자가 수취한 경우 법인이 해당 자금을 매출누락액으로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형법상 뇌물 등 이익박탈의 경우 소득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사안이 다름
관련법령
사건
2016두5288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A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판결선고
2016. 12. 15.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