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885,17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7. 1. 1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사이에 의약품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B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C은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8. 18.경까지 피고 B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였으나, 2015. 11. 현재 원고는 위 의약품 대금 중 33,885,17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의약품 대금 33,885,17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주채무자인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의약품 대금 33,885,17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자신은 2014. 12. 10. 피고 B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어 현재 대표이사가 아니고, 피고 B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C이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