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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30 2017가합20597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4,491,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와 사이에 화장품을 공급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여 피고 B에게 화장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 B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2016. 5. 12. 미납대금을 417,187,800원으로 확정하고 피고 B는 별도의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이를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위 이행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은 채무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여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 피고 B로부터 총 22,696,10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피고 B와 보증인인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이 변제되고 남은 약정금 394,491,700원(= 417,187,800원 - 22,696,1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도달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2017. 4. 20. 파산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은 위 날짜에 피고 B는 의정부지방법원 2017하단936호로, 피고 C은 위 법원 2017하단937호로 각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나 아직 파산선고 또는 면책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파산선고 또는 면책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피고들이 파산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원고의 소송상 권리행사에 어떠한 제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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