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5.14 2019가단3035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33,6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