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27.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사이에 피고 B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 주었고, 2017. 5. 28. 피고 B와 사이에 위 대여금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고 남은 대여금채권액이 7,000만 원임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피고 B는 원고에게 “차용금액 : 7,000만 원, 상기 금액을 차용하였으며 변제치 못할 시에는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위 차용증에는 변제기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었다.
나.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채무자가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피고들이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에 해당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원고와 사이에 그 채무의 변제기를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로부터 2년 후인 2019. 5. 28.경으로 구두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