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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4240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0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한 173,250,000원의 물품대금 채권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11573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7. 11.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원고가 B을 상대로 신청한 재산명시 사건에서 B의 대표이사 C은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피고에 대한 금전채권을 신고하고, 그 근거서류로 채무상환이행각서(갑 제4호증)를 제출하였다.

위 채무상환이행각서는 2016. 2. 29. 피고가 채권자인 B 앞으로 작성한 것인데, 그 내용은 2012. 5. 24. ~ 2014. 3. 7.까지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피고가 2016. 2. 29. 현재 B으로부터 가지급금 형식으로 대여받은 금액이 95,000,000원 있음을 확인하고, 이 가지급금과 이에 대한 2013년 ~ 2015년의 3년치 이자 7,068,000원을 합한 102,068,000원(= 95,000,000원 7,068,000원)을 2016. 12. 31.까지 상환하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다.

원고는 B을 채무자, 피고 등 3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1463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B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상환이행각서에 기한 102,068,000원의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추심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추심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의 채권자로서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채권 102,0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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