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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4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1. 11:20 경 화성시 C 1808동 2002호에 거주하면서 층 간 소음 문제로 잠을 자지 못하게 되자 18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벽을 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인터폰을 걸어 항의한 후 18 층 복도에서 피해자를 만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복부를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6~10 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량] 감경영역, 징역 2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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