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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20 2015고단22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01:30 경 전 남 보성군 C에 있는 ‘D 여인숙’ 현관 앞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E(60 세) 이 피고인이 있는 위 여인숙의 벽을 두드리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 조용히 좀 합 시다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피해 자가 위 여인숙 현관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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