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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0 2018고합166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5. 11:10 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C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자신을 처자식 중 아무도 돌보아 주지 않아 아침밥을 홀로 지어 먹으려 다가 갑자기 화가 나 안방과 작은방에 있는 이불에 휴지를 올려놓고 성냥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을 거쳐 바닥 면적 92.36㎡ 규모의 2 층 가옥 중 1 층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상 세 불명의 치매’ 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의 처인 D 소유의 2 층 가옥 중 1 층을 모두 태워 수리비 38,921,8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 유 기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방화) [ 특별 감경 인자]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주택 중 1 층 부분이 전소하여 그 재산적 피해가 작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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