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195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3. 23:12 경 서울 중구 B 소재 건물 지하 1 층 C에서, 피해자 D( 여, 18세) 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피해 자의 왼쪽 어깨에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부위 좌상, 두피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니라 벽을 향해 맥주잔을 던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맥주잔을 던진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이 던진 맥주잔에 맞아 상해를 입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던진 맥주잔에 피해자가 맞아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비교적 경미한 상해

나.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