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고, 보증금으로 3억 3,500만 원을 D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오면 그 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는데 사용하고, 나중에 대출금을 갚아 주겠다.’고 약정하였다.
이후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D은 2018. 12. 12.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사무실에 방문하여 피해자와 전세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18. 12. 13.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으면서 D과 G, 피해자 사무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대출계약에 따라 돈을 받으면 잔금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선순위 근저당권을 모두 즉시 말소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D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하면 이를 D으로부터 받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이 사건 아파트에 있던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전세자금을 대출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2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F 사무실에서 D 명의 계좌를 거쳐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억 1,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전세권부근저당권설정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