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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20 2016가합1023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3.부터 피고 A은 2017. 3. 18.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A은 2016. 5. 30. C과, C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107동 6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억 4,00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6. 6. 13.부터 2018. 6. 13.까지로 정하고, 계약금 1,2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억 2,800만 원은 2016. 6. 13.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6. 3.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피고 A은 원고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의뢰하였다.

원고는 대출 실행에 앞서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 2016. 6. 7. 피고 A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음날 C으로부터 질권설정승낙서 및 전세보증금반환 확약서를 작성 받았다.

다. 원고의 요구에 따라 C은 2016. 6. 13.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피고 A은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이를 확인한 후 같은 날 피고 A에게 2억 1,6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라.

피고 A의 지인인 피고 B은 2016. 7. 8.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같은 날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경인파이낸스대부 주식회사로부터 2억 1,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6. 7. 25.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우선수익자를 경인파이낸스대부 주식회사로, 우선수익한도액을 2억 8,080만 원으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 A은 2016. 7. 20.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출하였다가 위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다음날인 2016. 7. 26. 이 사건 아파트에 다시 전입하였다.

바. 위와 같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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