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이 서울 동작구 E 아파트 102동 701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G이 수개월 내에 대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여 C 과 사이에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것이다.
또 한, 피해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된 것은 피고인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C이 이 사건 아파트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실제로 임차하거나 그 곳에 거주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 차 보증금 2억 9,000만 원에 2년 간 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2. 14. 이 사건 아파트에 허위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 같은 날 피해 회사에 대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진정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C은 피해 회사에게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근 질권 설정 승낙서를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