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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7 2018고단248
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각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8. 7. 09:0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세차장에서 전날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D(26 세, 여) 가 피고인의 친구 E 소유의 F BMW 승용차에 탑승하여 드라이브를 하다가 위 차량 바닥에 떨어뜨린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 전화기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위 아이 폰 휴대 전화기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은 다음 2017. 8. 7. 10:00 경 서울 도봉구 G 앞 노상에서 이를 매수인에게 판매하려고 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내사 착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329 조 (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362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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