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경 지인 C로부터 피해자 D(여, 16세)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3. 09:00경 여수시 E 일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F K7 승용차에 그녀를 태우고 여수 및 순천 일원을 돌아다니다가 2013. 11. 24. 아침 무렵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3. 11. 24. 12: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사실 너랑 사귈 생각은 없고, 그냥 한 번 만나본 것이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방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그녀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한 손으로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로 집어넣어 그녀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본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