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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7 2014고합1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 15:1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D’ 문구점에서, 피해자 E(여, 15세)가 꼬리빗을 사기 위해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냐, 남자는 애든 어른이든 어디를 가든지 씨를 뿌리고 다닌다. 성관계를 많이 할수록 남자에 대하여 잘 알 수 있어서 좋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을 만지고 그녀의 교복 상의 첫 번째 단추를 채운 다음, “마음이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마주선 상태로 손바닥을 펴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2회 쳐서 만지고, 그녀의 팔을 잡아 피고인의 몸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1. 녹음채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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