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17세)이 다른 남자를 사귀는 것을 알고 그와 헤어지지 않으면 피해자와 사귈 때 성관계한 사실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알리겠다고 말하여 수시로 피해자를 협박해왔다.
피고인은 2013. 8. 6. 16:00경 부산 북구 D 빌딩 지하 1.5층 비상계단에서 피해자가 응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귈 때 성관계한 사실, 성관계할 때 한 행동 등 피해자에게 수치스러운 내용을 전화해 알리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넘어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옷을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며,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정액을 받아먹으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C)
1. 사진(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카오톡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제2호
1. 법률상 감경(소년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