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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20 2013고합2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 17: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모텔에서 피해자 E(여, 16세)와 그녀의 친구인 F,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 G가 술에 취해 먼저 잠이 들어 피해자와 단둘이 남아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어 만지다가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며 다리를 꼬아 저항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한 다음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2회 더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3회 성관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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