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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1.22 2019고단8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26,000원,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6. 28.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가석방되어 2019. 8. 4. 가석방기간이 종료하였다.

『2019고단833』 피고인은 2019. 7. 2.경 당진시 D 소재 ‘E PC방’에서 인터넷 F 카페에 접속하여 볼링공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305,000원을 입금해 주면 볼링공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볼링공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가 필요하여 위와 같은 판매글을 게시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볼링공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30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0회에 걸쳐 합계 5,77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971』 피고인은 2019. 8. 21.경 당진시 D 소재 ‘E PC방’에서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제목의 J을 개설하고, 이를 보고 채팅방에 들어온 피해자 K에게 “65,5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1억 골드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가 필요하여 위와 같은 게임머니 판매 채팅방을 개설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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