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15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0만 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4. 6. 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572』 피고인은 2014. 8. 11.경 경산시 E에 있는 F피시방에서 인터넷 ‘이카루스’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채팅방에 “게임머니를 100골드당 5,000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35만 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7,000골드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45,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015고단1701』 피고인은 2014. 11. 22. 04:00경 경산시 I에 있는 J피시방에서 인터넷 ‘아이온’ 온라인게임에 접속하여 게임 채팅창 내에서 ‘게임머니 90억 키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18만 원을 송금시켜주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L)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5,286,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844』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