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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9.17 2020고단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0. 2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5.경 원주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E’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F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66,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96』

2. 피해자 H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6.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인 ‘F’ 관련 네이버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24세)에게 '72,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1억 5천만 골드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입금 받으면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로 7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905,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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