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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09 2020고단12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4,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225』

1. 피고인은 2019. 6. 26.경 시흥시 J 소재 고시원에서 사실은 인터넷 게임인 ‘K’의 이용자인 피해자 L으로부터 돈만 받아낼 생각일 뿐 그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K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에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조로 66,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3. 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금 8,836,05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판다고 속인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대금을 자신이 사고 싶은 게임머니 판매자에게 송금하도록 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9.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으로부터 인터넷 게임인 ‘N’의 게임머니 대금을 편취할 생각일 뿐 그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N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에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O에게 자신이 구입할 게임머니 대금조로 18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9. 10. 11.경부터 이때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금 793,400원 상당을 자신의 게임머니 구매대금조로 송금하게 하였다.

『2020고단1603』 피고인은 2019. 10. 15.경 시흥시 J 고시원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N’ 게임머니 거래 카페에 피해자 P이 게시한 게임머니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26,2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4억 1500만 Q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R 명의의 S 계좌(T)로 226,2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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