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11.08 2019가단653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청구채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청구채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