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59128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 및 선정자별 청구채권’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 및 선정자별 청구채권’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