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0.29 2020가합281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청구채권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청구채권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