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8.27 2019가단152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별지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청구채권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별지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청구채권 기재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