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19105
체불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의 각 선정자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의 각 선정자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