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6.24 2020가합11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1 선정자별 청구채권 표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1 선정자별 청구채권 표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