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8억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에서 귀금속 도매업체인 E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08. 7. 10.경부터 E을 운영하면서 귀금속 판매사업을 하는 거래처에 귀금속을 판매하고 매출을 누락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인 F으로부터 받아 둔 F 명의의 예금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받아 은닉하는 한편 거래처에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08. 7. 10.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에서, 공급가액 1,048,097,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거래처에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귀금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