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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8.31 2012구합16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25,121,35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1. 7.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B에게 16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708,542,031원을 변제받음으로써 548,542,031원(= 708,542,031원 - 160,000,000원)의 이자소득을 얻었고 이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 된다’는 사유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25,121,3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의 부동산 투자사업에 160,000,000원을 투자하였다가 708,542,031원을 수령하게 되었는바, 그 차액인 548,542,031원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투자수익이므로 이자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 5.경 법원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여 차액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여 오던 B을 알게 되었고, 2003. 1.경부터 B과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2) B은 2003. 5. 29. 인천지방법원의 경매절차에서 인천 부평구 C 대 367㎡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다.

그 무렵 이를 알게 된 원고는 2003. 6.경 피고에게 돈을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B에게 6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04. 2.경 B에게 일방적으로 돈을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추가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각 그 당시 변제기나 이자지급 약정을 하지 않았다.

3 B은 이후 위 C 토지를 매수할 수 없게 되어 원고에게 위 160,000,000원을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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